다같이多가치

[오민석 칼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립문화시설

    2003년 9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제244조 제2항)」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의회의 지정을 받으면, 공공시설의 관리를 수탁, 이른바 지정 관리자 제도가 성립되었다. 지정 관리자 제도는 공공시설을 민간 등의 활력을 이용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6년 9월까지는 각 지방 공공 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자의 직영으로 할지 또는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 각 지방 공공 단체에서 문화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으며, 지정 관리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오랫동안 지역 문화의 진흥에 큰 역할을 해 온 NPO 법인을 지정 관리자로 지정한 읍면동 모범사례로 홋카이도 후라노시(富良野市)의 후라노 연극 공방 지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NPO 법인 후라노 연극 공방은 과일에 산지가 있듯이 후라노를 연극의 산지로 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후라노 연극 공방은 1999년 전국 제1호 NPO 법인 인증을 받아 연극에 관한 각종 세미나 개최, 고등학교 연극 지원, 고령자 대상의 연극 재활 등 연극을 매개로 한 소프트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2000년부터는 후라노시로부터 후라노 연극 공장의 관리·운영을 수탁하여 공설 민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이전부터 후라노 연극 공방은 소프트 사업의 기획은 물론, 시설의 관리·운영의 기법도 축적됐다.

    한편, 후라노시는 문화시설에는 소프트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조명 등의 높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설비도 많으므로 문화시설을 그 이외의 공공시설과 같이 취급한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하나의 단체를 지정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다른 시설 조례에 앞서 후라노 연극 공장의 조례 개정을 하였다.

    후라노시는 2004년 3월 「후라노 연극 공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조례 지정의 심사 기준으로 평등한 이용 기회 확보, 서비스 향상, 관리 비용 효율성, 안정된 관리능력 등을 담아 다면적 관점에서 심사하는 구조를 규정하였다

    또한, 후라노시에서는 행정의 공평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공모를 시행하고, 상공 회의소 대표나 연극 전문가 등을 포함한 7명의 선고 위원에 의한 각 항목에 대한 수치화(5점 만점 × 20항목)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지정 관리자로서 후라노 연극 공방이 지정되었다.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해서도 그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면, 문화시설 등에 지정 관리자 제도를 적용할 때는 문화시설이 본래 가지는 사명이나 목적, 지역에서의 역할 등을 근거로 그 문화적 측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후라노 연극 공방은 NPO 법인이라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지정 관리자 제도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정 관리자 제도는 민간기업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 운영으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한, 지정 관리자 선정 관정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주의 및 제재 등이 요구된다.

오민석-2-150x150

오민석 편집위원

< PREV [홍순원 칼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NEXT > 秋分(추분) autumnal equinox

TOP